글번호
153437
작성일
2022.01.06
수정일
2022.01.06
작성자
lis
조회수
248

[성평등상담소] 2021학년도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학부, 대학원)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성평등상담소에서는 본교 재학생(학부대학원)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동계 온라인 폭력예방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폭력예방교육에 필히 참석하길 바랍니다.

 

 

1. 시행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1년도 2학기 재적생(학부대학원) 전체

※ 재적생에는 재학생, 휴학생이 포함됩니다. 

  

3. 수강기간 : 2022 1 10() ~ 2022 2 18()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스노우보드 서비스 중지기간 : 1 19() ~ 1 26()

                                          (불가피 해당기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학부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재학생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안내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및 전공선택(기간: 2021.10.06~19)' 의 

  선수 조건으로 [폭력예방교육 참여 여부]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신청이 제한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계획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교육이수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안내를 요청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합니다.)

※ (졸업신청 시점에) 수료생 신분일 경우, 졸업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2) 교육이수기준 (* 교육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연 1회는 학년도(당해년도 3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준입니다.)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 예시) 2021학년도(22. 2.18까지), 2022학년도 (22. 3 이후 개설 예정) 교육이 

              각각 1회씩 인정

   ※ 휴학 중 교육 수강도 이수 인정


5. 교육 참여방법 첨부파일 참조 (학부생대학원생용 안내문 별도)

 

6. 문 의

교육참여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내선번호 9021)

졸업선수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내선번호 9015 )


 

붙임1. [2021 동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내용(학부)

붙임2. [2021 동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내용(대학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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