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계획서 작성 ① 논문계획서(thesis proposal)는 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종합시험을 본 학기, 또는 논문제출 이전 학기말까지 (봄학기는 6월 20일까지, 가을학기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하는데, 10매 이상(A4용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논문계획서에 1)제목 2)목차 3)목적 4)연구방법 5) 연구범위 6)참고문헌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일단 결정된 논문의 주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세한 변경사유와 새로운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 절차 ① 예비심사 및 발표: 봄 학기는 3월 15일경에, 가을학기는 9월 15일경에 완료하도록 한다. (발표 직후, 지도 교수의 승인에 따라 논문진행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심사: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논문을 봄 학기는 5월 15일경에, 가을학기는 11월 15일경에 본 심사를 한다. (본심 일주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보완사항을 점검한 후, 본 심사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④ 논문계획서, 논문 초고 제출 및 중간발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은 다음 학기로 연기되며, 이 원칙은 엄격히 적용한다. ⑤ 논문은 대학원 과정의 가장 중요한 연구 활동이므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주제와 연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본인이 졸업을 예정하는 학기 또는 적어도 11학기까지 마치며 최종 학기까지 미루지 않도록 한다. ⑥ 상기 1,2항에서 서술된 규정은 본교 대학원의 일정과는 무관하며 학과 자체의 선행규정으로서 적용한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칙 본 내규는 1996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내규는 2000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내규는 2003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수정 내규는 2005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박사학위과정의 학술지논문게재 및 동등업적요건 ① 학술지와 논문내용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주저자’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포함된다. ③ 박사과정 입학(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 후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 ④ 논문별쇄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제출 시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술지 논문게재의 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부터 시행 · 다음 중에서 택일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과 전공 관련 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 2019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부터 시행 · 다음 중에서 택일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 공동저자 논문 2편 이상 혹은 공동저자 논문 1편 이상과 전공 관련 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