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7018
작성일
2026.09.02
수정일
2026.09.02
작성자
lis
조회수
24

[학사]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8(출석점검 및 인정)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3.8.17)

1.~3. (생략)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최종 1개 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이전 입사: 9월 1(화)~14(월)

- 2026년 2학기 중 입사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자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기취업자


 ①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 가능(졸업학점 요건 모두 충족)

 ② 4대보험 모두 가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전일제 계약직으로 취업 (다만채용 전환형 인턴 등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 중인 경우 포함),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시장에 취업

신청방법

- 숙명포털>학사>수업>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국내기업

1. 재직증명서

2. 취업자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

4. 기타서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

※ 공무원, 해외기업 취업자의 제출서류 등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절차숙명 포털을 통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완료 시

   

※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4.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과목

  가. 대면수업(등교수업) 과목

  나. 녹화강의와 대면(실시간) 강의가 병행되는 교수법 적용 수업(BL등) 중 실시간 강의 수업 회차 (녹화강의 회차는 포함되지 않음)

  ※ 출석이 필수인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본 제도 신청 전 담당 교강사와의 논의 반드시 필요 

 

5. 유의사항

  가. 사이버강좌 및 대학원 연계강좌는 출석인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함

  나. 본 제도는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시험, 과제 등 교강사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다. 출석인정은 학기 중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 고용 중단시 출석인정이 불가하므로 즉시 학사팀 및 교강사에게 알리고 출석해야 함

  라. 본 제도는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학기 총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 근무 형태에 따라 출석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마.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간 중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직으로 고용 중단 기간 발생시 이직 후 근로기간에 대한 추가 출석인정 또한 불가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조기취업 출석인정 가능)

  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1차 결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학사팀에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내역의 조회 및 승인이 가능함 (신청 내역 결재 누락 주의 요망)

  사.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 후에도 학생은 본인의 출석 내역을 헤이영 출석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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