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 절차 1. 예비심사 및 발표 ① 예비심사는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지도를 받은 후 신청한다. ② 예비심사 1주일 전까지 학위논문 초고를 학과에 제출한다. ③ 예비심사는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봄 학기는 3월말, 가을학기는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발표 후,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에 따라 논문진행여부를 결정한다. 2. 본심사 ①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논문을 봄 학기는 5월말, 가을학기는 11월말까지 본심사를 완료한다. ② 본심사 1주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보완사항을 점검한 후, 본심사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3. 논문계획서, 논문 초고 제출 및 발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은 다음 학기로 연기되며, 이 원칙은 엄격히 적용한다. 4. 논문은 대학원 과정의 가장 중요한 연구 활동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제와 연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5. 상기 규정은 본교 대학원의 일정과는 무관하며 학과 자체의 선행규정으로서 적용한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칙 본 내규는 1996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내규는 2000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내규는 2003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수정 내규는 2005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내규는 2022학년도 제 2학기부터 시행한다.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대체인정 업적요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 1편 게재(게재 예정 포함) * 단, 석사과정 입학 후 지도교수의 지도와 책임하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 * 면제 신청 당시에 논문이 게재된 상태이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사학위과정의 학술지논문게재 및 동등업적요건 1. 학술지와 논문내용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주저자’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포함된다. 3. 박사과정 입학(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 후에 지도교수의 지도와 책임하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3. 인정한다. 4. 논문별쇄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제출시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학술지 논문게재의 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부터 시행 · 다음 중에서 택일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과 전공 관련 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 2019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부터 시행 · 다음 중에서 택일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국제전문학술지: 공동저자 논문 2편 이상 혹은 공동저자 논문 1편 이상과 전공 관련 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